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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타인 명의도용, 카드?계정 양도?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방침이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재가입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용정지와 환급금 반환 등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 내용은 27일부터 앱(APP)과 누리집 등에 한 달간 고지하며,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 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Current article:http://2m3so7.shangyaohujunwei.bond/2woy1/98bm0.html

Published on: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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